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관리기관 상호 간 협의기구 구성 방안

4. 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 일정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4.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②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9>

1. 소음ㆍ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할 것

2.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학 교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것

③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2.4.19>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ㆍ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ㆍ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1.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타당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④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7.2>

⑤ 제29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7.2, 2026.6.23>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산ㆍ학ㆍ연 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호의 지역특구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항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소특화단지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도시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유무역지역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1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란 첨단투자의 내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정보통신업이나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3. 첨단투자의 대상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투자희망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 투자규모, 첨단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③ 법 제22조의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단지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개별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부지 조성 등이 완료된 경우 사목 및 아목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이하 "첨단투자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에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6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그 협력업체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2.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3.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투자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지정 신청 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일 것

⑦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 및 면적

2. 첨단투자지구 지정목적

3. 첨단투자지구의 개발 또는 발전 방안

4.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5. 첨단투자지구 개발기간(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요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준(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관련 지형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8.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할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수요의 확인방법, 투자희망기업의 제2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이하 "첨단투자기준"이라 한다) 충족 여부의 확인방법,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신청 내용에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첨단투자지구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개별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자(이하 "첨단투자기업"이라 한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여 지정해제가 요청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정해제를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지정해제를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제29조의8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2.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직전과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계획 모두를 말한다)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9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에의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8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차액(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한다. <개정 2025.10.1>

② 첨단투자지구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1항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신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60은 국가가,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분담비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은 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지매입의 절차와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

2.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규제개혁, 첨단투자,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으로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⑧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⑪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10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