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4.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②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9>

1. 소음ㆍ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할 것

2.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학 교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것

③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2.4.19>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ㆍ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ㆍ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