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9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신청 내용에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존 첨단투자지구의 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퍼센트 이상일 것
나. 확대 신청 면적 중 투자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수요의 확인방법은 제29조의8제12항을 준용한다.
다. 확대 신청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첨단투자지구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개별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자(이하 "첨단투자기업"이라 한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여 지정해제가 요청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정해제를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지정해제를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최초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요 투자대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지역별ㆍ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행정구역 또는 첨단투자기업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최초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투자규모를 증액하거나 최초의 첨단투자지구계획서상 투자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액하는 경우(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고용규모를 늘리거나 최초의 첨단투자지구계획서상 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축하는 경우(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첨단투자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업종별ㆍ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제29조의8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2.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사유
다.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일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직전과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계획 모두를 말한다)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