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4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10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