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호의 지역특구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항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소특화단지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도시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유무역지역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1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란 첨단투자의 내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정보통신업이나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3. 첨단투자의 대상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다)가 10명 이상일 것
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4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투자희망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 투자규모, 첨단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③ 법 제22조의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단지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투자대상 업종, 투자희망기업 현황과 각 기업의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 충족 여부
나. 투자희망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하 "협력업체등"이라 한다)의 명단(투자희망기업이 해당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관리주체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획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
바.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그 밖에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개별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부지 조성 등이 완료된 경우 사목 및 아목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계획과 제2항에 따른 투자기준 충족 여부
나. 협력업체등의 명칭, 사업내용, 투자희망기업과 협력업체등의 협력 내용, 입주 필요성 및 입주 면적(투자희망기업이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바.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및 기간
아.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
자. 그 밖에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이하 "첨단투자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에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6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그 협력업체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다)가 5명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업종별ㆍ시설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3.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투자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지정 신청 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일 것
⑦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 및 면적
2. 첨단투자지구 지정목적
3. 첨단투자지구의 개발 또는 발전 방안
4.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5. 첨단투자지구 개발기간(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요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준(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관련 지형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8.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할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수요의 확인방법, 투자희망기업의 제2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이하 "첨단투자기준"이라 한다) 충족 여부의 확인방법,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