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의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례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 조사ㆍ분석과 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권고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명

3. 개선권고의 내용 및 기간

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공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5.10.1>

⑥ 신청자가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4, 2025.10.1>

⑧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⑨ 제8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⑩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⑪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⑫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⑬ 사업자는 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⑭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⑮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⑰ 삭제 <2021.9.14>

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⑲ 제18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9.14>

⑤ 삭제 <2021.9.14>

⑥ 삭제 <2021.9.14>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⑭ 법 제10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1.9.14,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개정 2020.5.12, 2021.9.14>

⑥ 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10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7항을 준용하고,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개정 2020.5.12, 2021.9.14>

⑧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6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10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⑪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5.10.1>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