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5.10.1>
⑥ 신청자가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4, 2025.10.1>
⑧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⑨ 제8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⑩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⑪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⑫ 제10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8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⑬ 사업자는 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2021.9.14>
⑭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⑮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2021.9.14>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⑰ 삭제 <2021.9.14>
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⑲ 제18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