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9.14>
⑤ 삭제 <2021.9.14>
⑥ 삭제 <2021.9.14>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