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⑭ 법 제10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