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의 중요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서 그 변경이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진흥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진흥계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산업진흥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진흥계획의 내용이 제2항의 지침에 상충되는 경우
2. 당해 산업진흥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진흥계획이 서로 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진흥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도권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제6조(업무관련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업무관련시설"이라 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ㆍ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3.6.30>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지원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발전심의회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기업간 협력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5.24, 2003.6.30>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6.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제8조(사업전환의 개념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등의 과정"이라 함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②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제9조(전문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70억원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170억원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3항제5호 각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 등 기업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기업구조조정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동종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3인 이상을 말한다.
④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영업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영업실적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을 것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일 것
⑤법 제14조제3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12.5>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0. 신탁업법
11. 증권투자신탁업법
12. 증권투자회사법
13. 상호저축은행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1. 선물거래법
22. 외국환거래법
2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7. 외국인투자촉진법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⑥법 제14조제3항제5호바목에서 "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등록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⑦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호
2. 소재지
3. 임원 및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4.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5. 납입자본금
제10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라 함은 당해 기업에 대한 주채권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총액의 합계액이 당해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자가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제11조(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0.5.10, 2002.4.20>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의 매각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
5.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②삭제 <2002.4.20>
제11조의2(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임원을 임면하는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문회사가 다른 주요 주주 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 전문회사와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전문회사와 구조조정대상기업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나. 전문회사의 임ㆍ직원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전문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이 전문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복직하는 경우
3. 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 및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투자자산중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을 납입자본금에 곱한 금액
②법 제14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서 협의가 지연되어 매각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2회 이상 합병하거나 다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을 2회 이상 양수ㆍ매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③법 제1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12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①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납입된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
2. 소재지
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감독조합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4.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자
5. 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요출자자
6. 출자금 총액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
3. 소재지
4.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감독조합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대표에 관한 사항
7.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분의 양도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출자증표의 발행ㆍ교부에 관한 사항
9. 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운용의 기본방향
10.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조합재산 및 채무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12. 업무집행조합원의 보수 및 그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개정 2002.4.20>)
①업무감독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며, 업무감독조합원의 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02.4.20>
1. 전문회사외의 자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과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삭제 <2002.4.20>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감독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감독조합원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회개최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 등<개정 2002.4.20>)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1.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2. 출자증표의 발행ㆍ교부
3. 기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업무감독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및 자산운용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③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2.4.20>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한 경우
④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⑤기업구조조정조합은 당해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를 말한다)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요 출자자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⑥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제14조의2(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의 관리)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조합재산을 조합재산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ㆍ운용할 것
2. 조합재산을 조합재산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하여 장부 등을 기록유지하고 점검할 것
3. 조합재산의 보관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것
4.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을 것
제14조의3(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개정 2002.4.20>)
①법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
제14조의4(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①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해산결의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02.4.20>
제16조 삭제 <2002.4.20>
제17조(전문회사의 결산보고 등)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연도의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결산서
나. 업무운용보고서
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2. 매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최근 6월간 투자실적 및 투자자산 처분현황
나. 최근 6월간 투자자금의 조달방법
다. 최근 6월간 주주변동 현황(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전문회사는 이를 제외한다)
라. 최근 6월간 주주총회 의사록
제17조의2(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산보고 등<개정 2002.4.20>)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영업보고서를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서를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구조조정지원기구) 법 제2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6.30>
1.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19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 등)
①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심의를 거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개발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금액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④개발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2.4.20, 2003.6.30>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사업자단체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4.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7.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22조(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서 이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외의 자로서 개발사업에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사업주관기관과 출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출연금의 관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출연금의 사용)
①개발사업주관기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한다.
1. 인건비ㆍ시설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등 직접연구비
2. 교육훈련비ㆍ기술지도비 등 간접연구비
3. 기술기획비ㆍ기술도입비ㆍ개발보전비ㆍ위탁개발비 등 개발사업관련 비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개발사업주관기관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주관기관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에의 출연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의 출연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출연
4. 기타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제27조(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사업)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설비기술개발사업
3.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촉진기술개발사업
제28조(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ㆍ평가ㆍ검사 시설의 확충, 전문인력의 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법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기술의 실용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가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산성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02.4.20>
제31조 삭제 <2002.4.20>
제32조 삭제 <2002.4.20>
제33조 삭제 <2002.4.20>
제34조 삭제 <2002.4.20>
제35조 삭제 <2002.4.20>
제36조 삭제 <2002.4.20>
제37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대상 및 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협력활동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분야협력사업
2.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3. 기업, 대학, 산업ㆍ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간 협력사업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ㆍ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ㆍ주요내역ㆍ기대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ㆍ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전문가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의 국내외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이 종료된 후 3월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의 수립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창출촉진시책의 수립
3.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계획지원시책의 수립
4. 기타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주요 기능별 및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4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산업자원부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한다.
②사업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③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개정 2002.4.20>)
①사업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제50조(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등<개정 2002.4.20>)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1. 목적
2. 명칭
3. 사업 및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방법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4.20>
제50조의2(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51조(자료제출요구 대상단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회사 사업자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4.20>
제53조(공무원의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이라 함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