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경영하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경영하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같은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9.4.2>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