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포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등 향상"이라 한다) 우수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상(賞)

가. 산업기술등 향상 종합대상

나. 산업기술등 향상 부문대상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등 향상의 장려를 위하여 정하는 특별상

2. 산업기술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유공자 특별상

3. 산업기술등 향상에 기여한 외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인단체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등 향상 특별상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관련 임직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등 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