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대주주가 해당 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