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시행령

시행 1999.05.24 | 대통령령 제 16351호 | 1999.05.24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제3조(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의 중요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서 그 변경이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산업진흥계획의 수립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진흥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진흥계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산업진흥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진흥계획의 내용이 제2항의 지침에 상충되는 경우

2. 당해산업진흥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진흥계획이 서로 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진흥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도권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제6조(업무관련시설등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업무관련시설"이라 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ㆍ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지원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발전심의회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기업간 협력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6.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제8조(사업전환의 개념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등의 과정"이라 함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②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제9조(전문회사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업자로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날부터 2년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납입자본금보다 많을 것

2. 신기술금융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날부터 2년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라 함은 당해기업에 대한 주채권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총액의 합계액이 당해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자가 협약등에 의하여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제11조(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2.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당해기업의 매각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

5.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기업

제12조(조합의 등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입된 출자금액이 10억원이상일 것

2. 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조합규약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조합명

3. 소재지

4.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감독조합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대표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지분의 양도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출자증표의 발행ㆍ교부에 관한 사항

9. 조합재산운용의 기본방향

10. 조합원의 조합재산 및 채무등에 관한 권리와 책임범위등에 관한 사항

11. 이익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12. 업무집행조합원의 보수 및 그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조합의 조직)

①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감독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감독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감독조합원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회개최의 목적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의 운영)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2. 출자증표의 발행ㆍ교부

3. 기타 조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업무감독조합원은 조합의 업무 및 자산운용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당해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등을 하는 데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투자

2.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④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조합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기한 연장)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당해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서 협의가 지연되어 매각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매각기한이 연장됨으로써 당해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제17조(전문회사의 결산보고등)

①전문회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조합의 매분기별 영업보고서 및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

②전문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는 매 분기 종료후 1월이내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전문회사에 대하여 업무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기업구조조정지원기구) 법 제2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19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등)

①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개발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금액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④개발사업주관기관은 당해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사업자단체

3.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4.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제22조(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서 이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출연금의 지급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외의 자로서 개발사업에 출연 (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사업주관기관과 출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출연금의 관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출연금의 사용)

①개발사업주관기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건비ㆍ시설기자재 및 재료구입비등 직접연구비

2. 교육훈련비ㆍ기술지도비등 간접연구비

3. 기술기획비ㆍ기술도입비ㆍ개발보전비ㆍ위탁개발비등 개발사업관련 비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개발사업주관기관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주관기관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에의 출연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의 출연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출연

4. 기타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제27조(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사업)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설비기술개발사업

3.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촉진기술개발사업

제28조(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ㆍ평가ㆍ검사 시설의 확충, 전문인력의 훈련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법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기술의 실용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가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산성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의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중 수입금)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의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기금 또는 수익금으로부터의 예탁금 또는 출연금

2. 다른 법령에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하도록 정한 부과금 또는 과징금

3.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제3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의 설명내역

4. 기타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등에게 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요령의 작성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융자조건ㆍ융자절차 및 사후관리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산업ㆍ기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수입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회계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장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목적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그 융자받은 기금(이하 "융자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당시에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금사용자가 그 기금을 융자받을 당시에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기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거나 융자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장부의 비치)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ㆍ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산업ㆍ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대상 및 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수집ㆍ제공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협력활동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분야 협력사업

2.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3. 기업, 대학, 산업ㆍ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간 협력사업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ㆍ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ㆍ주요내역ㆍ기대효과 및 소요경비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ㆍ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전문가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의 국내외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이 종료된 후 3월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의 수립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창출촉진시책의 수립

3.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계획지원시책의 수립

4. 기타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주요 기능별 및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의견청취 및 수당지급등)

①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4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산업자원부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한다.

②사업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③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등)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공제사업단체의 설립인가)

①사업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이하 "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②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공제사업단체의 정관기재사항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및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방법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제사업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자료제출요구 대상단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한다.

제53조(공무원의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이라 함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산업의 범위) 제3조(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의 중요사항) 제4조(산업진흥계획의 수립등) 제5조(수도권의 범위) 제6조(업무관련시설등의 범위) 제7조(기업간 협력촉진의 지원) 제8조(사업전환의 개념등) 제9조(전문회사의 등록) 제10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11조(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제12조(조합의 등록) 제13조(조합의 조직) 제14조(조합의 운영) 제15조(특수관계의 범위) 제16조(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기한 연장) 제17조(전문회사의 결산보고등) 제18조(기업구조조정지원기구) 제19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등) 제20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 제21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제22조(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제23조(출연금의 지급등) 제24조(출연금의 관리) 제25조(출연금의 사용) 제2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7조(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사업) 제28조(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제29조(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등) 제30조(기금중 수입금) 제3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요령의 작성등)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제35조(목적외의 사용금지) 제36조(장부의 비치) 제37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제38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대상 및 절차) 제39조(민간전문가의 지원) 제40조(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등) 제41조(위원장) 제42조(심의회의 운영) 제43조(심의회의 기능) 제4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45조(의견청취 및 수당지급등) 제4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제47조(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등) 제48조(공제사업단체의 설립인가) 제49조(공제사업의 기금) 제50조(공제사업단체의 정관기재사항등) 제51조(자료제출요구 대상단체)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공무원의 의제)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3580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5053호 공포 2024.12.1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774호 공포 2022.07.05 시행 2022.07.05 타법개정 (연혁) 제32588호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20 타법개정 (연혁) 제32091호 공포 2021.10.21 시행 2021.10.21 타법개정 (연혁) 제31961호 공포 2021.08.31 시행 2021.09.10 타법개정 (연혁) 제31741호 공포 2021.06.08 시행 2021.06.09 일부개정 (연혁) 제31629호 공포 2021.04.20 시행 2021.04.21 타법개정 (연혁) 제30235호 공포 2019.12.10 시행 2019.12.10 타법개정 (연혁) 제29677호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28958호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타법개정 (연혁) 제27636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일부개정 (연혁) 제27453호 공포 2016.08.16 시행 2016.08.16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115호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타법개정 (연혁) 제26600호 공포 2015.10.23 시행 2015.10.25 타법개정 (연혁) 제26439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타법개정 (연혁) 제26369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6333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495호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2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일부개정 (연혁) 제24679호 공포 2013.08.06 시행 2013.08.06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267호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일부개정 (연혁) 제22984호 공포 2011.06.27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884호 공포 2011.04.06 시행 2011.04.06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269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타법개정 (연혁) 제21904호 공포 2009.12.24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835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연혁) 제21765호 공포 2009.10.01 시행 2009.10.01 타법개정 (연혁) 제21692호 공포 2009.08.18 시행 2009.08.23 전부개정 (연혁) 제21480호 공포 2009.05.06 시행 2009.05.08 타법개정 (연혁) 제21461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0947호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789호 공포 2008.05.21 시행 2008.05.26 타법개정 (연혁) 제20678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261호 공포 2007.09.10 시행 2007.09.10 일부개정 (연혁) 제20149호 공포 2007.07.02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19719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321호 공포 2006.02.08 시행 2006.02.08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389호 공포 2004.05.21 시행 2004.05.21 타법개정 (연혁) 제18039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585호 공포 2002.04.20 시행 2002.04.20 타법개정 (연혁) 제17305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타법개정 (연혁) 제17227호 공포 2001.05.24 시행 2001.05.24 일부개정 (연혁) 제16805호 공포 2000.05.10 시행 2000.05.10 타법개정 (연혁) 제16351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제정 (연혁) 제16308호 공포 1999.05.13 시행 199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