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4(윤리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20조의7(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 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8(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의10(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ㆍ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③ 하나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개정 2016.6.28>
④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개정 2016.6.28>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둘 이상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제20조의15(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서면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요를 말한다)
2. 퇴직공직자의 보수
3. 업무내역서의 작성 책임변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자문ㆍ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직의 통합ㆍ분리,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처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부처는 동일한 부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