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4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