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정책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문화영향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2.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 또는 정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수립한 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3.24>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제6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만을 말한다)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2. 문화영향평가 실시 관련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경력이 있을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인력을 보유할 것
③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평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평가 수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평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⑩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⑪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경력이 있을 것
3.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평가 전담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평가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문화유산ㆍ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정책정보의 분석ㆍ제공 사업
7. 조사ㆍ연구 결과의 출판 및 홍보
8.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정책연구 성과와 연계된 교육사업
9.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2.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
3. 문화정보화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온라인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7. 통계시스템을 통한 문화 분야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8.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 2026.3.1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1>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16.10.11>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