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