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