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문화유산ㆍ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정책정보의 분석ㆍ제공 사업

7. 조사ㆍ연구 결과의 출판 및 홍보

8.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정책연구 성과와 연계된 교육사업

9.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2.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

3. 문화정보화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온라인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7. 통계시스템을 통한 문화 분야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8.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