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