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삭도ㆍ궤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하는 삭도와 일반 교통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궤도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삭도 및 궤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삭도 및 궤도
2. 건설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설한 삭도 및 궤도
3. 군사목적용 삭도 및 궤도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12.9>
1. "보통삭도"라 함은 폐쇄식운반기구(문이달린운반기구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2. "특수삭도"라 함은 의자식운반기구(외부에 개방된 좌석으로 구성된 운반기구를 말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반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3. "본선"이라 함은 차량운전에 사용하는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 이외의 선로를 말한다.
4. "차량"이라 함은 기관차ㆍ객차 및 화차를 말한다.
5. "운전보안장치"라 함은 폐색장치ㆍ신호장치ㆍ연동장치ㆍ전철장치ㆍ경보장치 및 운전용 통신장치를 말한다.
6. "병용궤도"라 함은 도로 기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설하는 궤도를 말한다.
제4조 (삭도사업의 종류) 삭도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삭도사업(보통삭도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사업)
2. 특수삭도사업(특수삭도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사업)
제5조 (면허의 신청)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선로도 및 기ㆍ종점의 위치
3.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연간추정수송량 산출서
5. 추정사업수지계산서
③제2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총대수ㆍ종별ㆍ연식 및 동력의 종류
3. 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정원ㆍ적재정량 및 운전속도
4. 삭도 사업에 있어서는 원동력 설비의 킬로 왓드수
④제2항의 제2호의 선로도는 축척 50,0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와 세로 2,000분의 1이상 및 가로 25,000분의 1이상의 종단도에 선로 및 정류장ㆍ정차장 기타 중요한 공작물의 위치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면허증의 교부등)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는 자가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면허증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공사시행의 인가신청등)
①삭도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비예산서
2. 선로실측도
3. 공사시방서
4. 도로 또는 하천을 점유하게 될 때에는 그 점유면적도
5. 도로ㆍ하천ㆍ능지ㆍ문화재보호지역등 관할관청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낙이 필요한 지역안에서의 공사의 경우에는 관할관청 또는 관리자의 허가서나 승낙서
③제2항 제2호의 선로실측도는 축척 2,000분의1이상의 실측평면도와 실측종단도로 한다. 다만, 궤도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측평면도만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실측평면도에는 선로중심선의 위치 및 200미터마다의 이정,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및 중심이정ㆍ지주 및 전차주의 위치, 선로 중심선의 좌우 40미터내의 지세지물(건물, 위험물 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ㆍ철도ㆍ궤도ㆍ도로ㆍ하천ㆍ공원등)행정구역의 경계선ㆍ축척 및 방위와 용지경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측종단도에는 선로중심선의 지반고ㆍ선로검사 및 수평거리, 정류장 또는 정차장의 명칭ㆍ위치ㆍ지주나 전차주의 명칭 위치와 선로가 횡단하는 지물의 위치 및 높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2항 제3호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 삭도 또는 궤도의 방식
2. 정류장 또는 정차장의 위치
3. 원동기의 종류ㆍ방식 및 킬로왓드수
4. 선로 또는 운반기구를 매다는 밧줄(이하 "매다는 밧줄"이라 한다)의 최대 구배
5. 레일 또는 밧줄의 종류ㆍ규격ㆍ중량 및 설치방법
6. 지주 또는 전차주의 종류ㆍ기초ㆍ최대간격 및 평균간격
7. 운전속도
8. 선로연변의 보호설비의 내역 및 그 위치
9.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역 및 그 위치
10. 전선로, 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역
11. 정류장 또는 정차장에서의 기계설치의 내역 및 그 위치
⑥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의 공사시방서에는 제5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 운반기구이동의 방법
2. 밧줄 및 운반기구의 보안장치, 기계의 제동장치, 운반기구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장치의 내역 및 그 위치
3. 밧줄의 구조, 유효 단면적, 파단력, 평균인장강도,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4.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연동방식
5. 정전시의 응급운전방식
6. 승강시의 운반기구 및 승강장의 간격
7.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⑦제5항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항 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명백히 표시하는 도면(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6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명백히 표시하는 도면을 포함한다.
2. 레일 또는 밧줄의 강도 계산서
3. 지주 또는 전차주의 강도 계산서
4. 원동기의 소요 킬로왓트 계산서
5. 제동력계산서
6. 차량ㆍ구동활차 및 차축의 강도 계산서
제8조 (준공검사의 신청) 삭도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임ㆍ요금의 인가신청)
①삭도 또는 궤도 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ㆍ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2. 운임ㆍ요금의 산정방법 및 그 기준을 기재한 서류
3. 운임ㆍ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 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③궤도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여객운임은 거리제로 할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운임, 구간제로 할 경우에는 구간운임, 균일제로 할 경우에는 균일운임으로 정한다.
2. 화물운임은 수화물ㆍ소화물ㆍ대화물로 구분하고 그 종목별ㆍ등급별 여객운임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④궤도 사업자가 운임에 관한 영업킬로미터정을 따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가율과 이에 따른 운임산정방법을 기재한 영업킬로미터 정표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운전속도등의 인가신청)
①궤도사업자가 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전속도ㆍ운전회수ㆍ영업시간 및 발착시간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차장별 발착시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차장의 신설ㆍ폐지등의 인가신청)
①삭도 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장의 신설ㆍ폐지 또는 선로나 정차장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설ㆍ폐지되는 정차장의 위치 또는 변경되는 선로나 정차장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개시의 신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0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①삭도 또는 궤도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 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1986.12.9>
제14조 (합병의 인가신청)
①삭도 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등본 및 발기인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 (해산의 인가신청)
①삭도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최근의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궤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인가신청)
①궤도사업자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로도
2.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 (삭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삭도사업자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위탁ㆍ수탁의 인가신청)
①삭도 또는 궤도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위탁 또는 수탁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의 위탁ㆍ수탁계약서 사본
2. 시설의 보수 기타 사업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ㆍ등기부등본과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의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관리의 위탁ㆍ수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의 도면
제19조 (안전검사)
①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안전검사는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결과 그가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검사증을 교부한다.
제20조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수수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인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2조 (특별한 건설)
①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삭도나 궤도의 건설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삭도 또는 궤도건설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건설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삭도의 높이)
①보통삭도의 매다는 밧줄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반기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②보통삭도의 매다는 밧줄 이외의 밧줄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③울타리등으로 사람의 출입이 방지되거나 지형상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면으로부터 0.4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매다는 밧줄의 구배<개정 1986.12.9>) 보통삭도의 매다는 밧줄의 구배는 수평선으로부터 30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운반기구와 밧줄이 소키트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방법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9>
제25조(운반기구와 건조물과의 간격<개정 1986.12.9>) 보통삭도의 운반기구(현수부를 제외한다)와 이에 근접한 건조물(승강장은 제외한다)과의 간격은 45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6.12.9, 1989.2.4>
제26조 (삭도가설장소) 보통삭도는 주택, 위험물저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4미터이상 떨어진 상공에 가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물체의 하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보호설비) 전선로ㆍ철도ㆍ도로ㆍ하천ㆍ호소(교통량이 적은 곳은 제외한다)로부터 수평거리 4미터이내의 지역의 상공에 보통삭도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물체의 하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밧줄의 설치<개정 1986.12.9>)
①보통삭도의 밧줄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 한줄의 매다는 밧줄 이외에 운반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밧줄이 있을 것
2. 운반기구를 끄는 밧줄(운반기구를 매다는 밧줄을 제외하되 이하 "끄는 밧줄"이라 한다)의 한줄이 절단된 경우에도 운반기구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다른 밧줄이 있을 것
3. 매다는 밧줄의 한쪽 끝에는 2중 크램프장치를 설비할 것
4. 밧줄의 한쪽 끝에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중추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에 의한 긴장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밧줄의 길이가 20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추에 의하여 매다는 밧줄을 긴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식에 의할 것
가. 매다는 밧줄과 중추사이에 가요성의 긴장용 밧줄을 사용하고, 매다는 밧줄과 긴장용 밧줄이 접합되는 부분을 2중 크램프 장치로 한 방식
나. 매다는 밧줄과 중추사이에 지렛대식 조정장치를 설비하고, 매다는 밧줄을 2중 크램프 장치로 한 방식
②보통삭도중 동일방향으로 순환운행하는 삭도(이하 "순환식 삭도"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6.12.9>
제29조 (밧줄의 강도<개정 1989.2.4>)
①보통 삭도의 밧줄은 강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서 운반기구의 운전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또한 밧줄을 지지하는 활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②보통삭도의 매다는 밧줄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 록크드코일형 또는 헬큐레스형으로서 마심 또는 합성섬유심이 없는 것일 것
2.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매 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백킬로그램이하의 것일 것
3. 매다는 밧줄은 선로의 도중에서 잇지 아니한 것일 것
③보통삭도의 끄는 밧줄, 보조밧줄, 운반기구를 평형시키기 위한 밧줄(끄는 밧줄의 반대측에 설치된 것을 말하되, 이하 "평형용 밧줄"이라 한다), 제동용 밧줄(끄는 밧줄이 절단된 때에 운반기구의 제동기가 이를 조여 운반기구를 정지시키고 또한 운반기구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긴장용 밧줄은 이들을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1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195킬로그램이하의 것이며 마심 또는 연강심을 가진 가요성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Array
제30조 (밧줄의 안전계수<개정 1989.2.4>)
Array
②제1항의 안전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대인장응력 및 최대굽힘응력은 다음 각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 밧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
2. 운반기구의 자중 및 최대승차 인원의 무게(한사람마다 60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또는 최대적재중량
3. 운반기구 및 밧줄의 투영면적의 단위면적(㎡)에 대하여 운반기구의 경우에는 50킬로그램, 밧줄의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의 풍압이 작용한다고 가정한 무게
4. 매다는 밧줄용 슈, 활차등에 있어서의 마찰력의 총합
5. 끄는 밧줄의 기동시에 증가되는 인장력
제31조 (지주의 강도등)
①보통삭도의 지주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 보통삭도의 지주의 강도는 다음 각목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가. 지주의 자중에 의한 수직하중
나. 밧줄의 자중ㆍ운반기구의 자중 및 그 최대승차인원의 무게 또는 그 최대적재중량에 의한 수직하중
다. 지주의 부재ㆍ운반기구 및 밧줄의 투영 단위 면적(㎡)에 대하여 평면인 경우에는 50킬로그램, 원통인 경우에는 3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수평하중
라. 밧줄의 경사로 인하여 생기는 밧줄내 인장력의 수평 및 수직하중
마. 지주의 상부에서 밧줄의 운전에 따라 그 방향에 생기는 수평하중
2. 지주는 다음 각목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가. 제1호 가목의 하중
나. 밧줄의 무게에 의한 수직하중
다. 지주의 부재ㆍ운반기구 및 밧줄의 투영단위면적(㎡)에 대하여 평면일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원통면일 경우에는 12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수평하중
라. 제1호 라목의 수평하중과 수직하중
3. 보통 삭도의 지주는 철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지닌 것일 것
4. 보통 삭도의 지주는 지주간의 밧줄의 길이가 2,000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5. 보통 삭도의 지주의 매다는 밧줄용 슈의 곡률반지름은 매다는 밧줄지름의 300배(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 이하의 보통삭도에 있어서는 200배)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에 의하여 생기는 운반기구의 구심가속도는 매제곱초 1.5미터이하의 것일 것
6. 보통 삭도의 매다는 밧줄이 지주의 매다는 밧줄의 슈에 미치는 단위면적당의 압력은 매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7. 보통 삭도의 지주상의 매다는 밧줄의 굴절각은 운반기구를 운전할 때에 1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연속형 지주를 설치하고 매다는 밧줄용 슈의 곡률반지름을 매다는 밧줄지름의 500배 이상으로 할 때에는 20도까지 할 수 있다.
8. 보통 삭도의 지주의 수삭륜은 지주상의 끄는 밧줄의 굴절각이 3도(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이하의 보통 삭도에 있어서는 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9.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보통 삭도의 지주의 수삭륜의 홈에는 끄는 밧줄에 적합한 연질 라이너를 사용할 것.
②보통삭도의 지주에는 사업자 명칭, 기호, 지주번호 및 건설일자를 각자 하여야 한다. <신설 1986.12.9>
제32조 (기타 공작물의 강도) 보통삭도의 밧줄 및 지주 이외의 공작물은 예상되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제33조 (운전설비)
①보통삭도에는 운반기구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 이외에 예비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Array
③제2항의 계산식에 있어 감기장치의 긴장측에서의 끄는 밧줄(1줄)의 인장력 및 이완측에서의 끄는 밧줄(1줄)의 인장력은 다음 각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최대로 되는 경우 (이하 "최대하중조건"이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 끄는 밧줄 및 평형용 밧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
2. 운반기구의 자중 및 그 최대탑승인원의 중량 또는 최대적재중량
3. 운반기구ㆍ끄는 밧줄 및 평형용 밧줄의 투영 단위면적(㎡)당 운반기구에 대하여 50킬로그램, 끄는 밧줄 및 평형용 밧줄에 대하여는 3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하중
4. 끄는 밧줄 및 평형용 밧줄의 활차ㆍ수삭륜 및 압삭륜등에 의한 마찰력의 총합
5. 끄는 밧줄의 기동시에 있어서의 증가인장력
④전기를 주동력으로 하는 주원동기는 전원전압이 10퍼센트 강하한 경우에도 최대하중 조건하에서 소정의 운전속도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예비원동기는 최대하중 조건하에서 정상가동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34조 (속도제어)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고정된 매다는 밧줄을 이용하여 운반기구가 왕복운행하는 삭도(이하 "교주식 삭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 가속도 및 감속도가 매초 0.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리엑터제어방식 또는 위도-레오나드제어방식의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어능력을 가진 것일 것
3. 자동운전을 행하는 교주식삭도에 있어서 정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운전이 정지된 때에 주원동기로 자동운전을 재개하는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자동운전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일 것
제35조 (인장력확보장치)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보통삭도에 있어서 2조 이상의 끄는 밧줄이 있는 경우에는 끄는 밧줄의 인장력을 동일하게 하는 감기장치를 하여야 하며, 감기구동기 주활차의 홈에는 끄는 밧줄에 적합한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제36조 (보안설비) 보통ㆍ삭도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1989.2.4>
1. 속도계
2. 반기위치표시기(순환식삭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풍속계
4. 운반기구가 선로의 도중에서 정지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하강시킬 수 있는 장치
5. 신호 및 통신시설
가. 정류장ㆍ운반기구 및 운전실간의 보안통신시설(단거리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삭도시설의 정비에 종사하는 삭도직원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연락 할 수 있는 통신장비
다. 정류장과 운전실간의 운반기구출발신호장치(순환식 삭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감기구동장치의 상용제동장치, 구동측에 작용하는 비상용 제동장치 및 감기구동활차에 작용하는 비상용제동장치
7. 정류장진입속도감속장치(수동식삭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교주식삭도로서 자동운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속도제어기에 연동시켜 자동적ㆍ단계적으로 매초3.6미터, 매초 2.5미터, 매초 1미터이하로 감속시키는 연동제어장치
나. 운전속도가 매초 2.5미터를 넘고 매초 3.6미터이하인 교주식삭도로서 자동운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속도제어기에 연동시켜 자동적, 단계적으로 매초 2.5미터ㆍ매초 1미터이하의 속도로 감속시키는 장치
8. 매다는 밧줄ㆍ지주 및 정류장의 피뢰장치
9.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보통삭도에 있어서는 구동축 또는 구동차에 작용하는 비상용 제동장치가 동작한 경우에 감기전동기의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10. 보안통신시설은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전용회로를 가질 것
나. 상용전원 이외에 상당한 예비전원을 가질 것
다. 감기구동기 운전실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을 것
11. 원동축에 작용하는 비상용 제동장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작되는 것일 것.
가. 매다는 밧줄이 갑자기 늘어난 때 또는 지삭이 절단되었을 때
나. 끄는 밧줄에 이상인장력이 생긴때
다.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보통삭도에 있어서는 소정ㆍ운전속도의 15퍼센트를 넘은 때(기타의 보통삭도에 있어서는 소정 운전속도의 20퍼센트를 넘은 때)
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보통삭도에 있어서는 정전ㆍ감기구동기용전동기의 과부하 기타의 고장으로 인하여 감기장치인 전동기의 기능이 정지된 때
마. 운반기구에 자동제동장치가 있을 때에는 그 장치가 작동한 때
제37조 (운반기구의 구조<개정 1986.12.9>) 보통 삭도의 운반기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6.12.9, 1989.2.4>
1. 주행륜이 매다는 밧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운반기구가 추락할 염려가 없을 것
2. 주행부와 현수부와의 연결축이 파손된 경우에도 운반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할 것
3. 주행륜은 매다는 밧줄이 경사가 된 경우에도 항상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그 지름이 200밀리미터(매다는 밧줄을 록크드코일형 밧줄로 사용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이상의 것일 것
4. 주행륜의 홈의 깊이는 매다는 밧줄의 지름보다 클 것. 다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이하인 보통 삭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급정지한 경우에 동요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이하인 보통삭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7. 출입문은 삭도종사원만이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8. 운반기구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하강시킬 수 있을 것
9. 사업자의 명칭ㆍ 운반기구번호ㆍ자중ㆍ최대승차인원 또는 최대 적재중량 및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을 것
10. 모든 운반기구(순환식삭도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운반기구)에 밧줄을 점검ㆍ검사하는 설비를 갖출 것
11. 교주식삭도에 있어서는 적어도 끄는 밧줄의 1줄과 운반기구와는 소케트식 또는 동등 이상의 견고한 방법에 의하여 연결될 것
12. 운반기구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일 것
13. 운반기구에는 그 전부 및 후부에 표시등을 설치할 것
14. 운반기구의 수동식문에는 2개의 시건장치를 할 것
15. 운반기구의 넓이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평균 0.18제곱미터(객실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평균 0.16제곱미터)이상일 것
16. 운반기구의 창은 여객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17. 운반기구의 객실내에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
18. 운반기구는 통풍 및 환기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19. 운반기구의 객실내에 입석이 있을 경우에는 손잡이 기타 신체를 지지하는데 적당한 시설을 설치할 것
제38조 (복선자동순환식삭도<개정 1986.12.9>) 2줄이상의 매다는 밧줄 또는 끄는 밧줄이 있고 운반기구가 정류장에서 자동적으로 악삭(끄는 밧줄에 운반기구가 고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삭(끄는 밧줄에 운반기구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삭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6.12.9, 1989.2.4>
1. 정류장은 선로 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둘 것. 다만, 선로 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감시소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악삭장치는 예상되는 모든 최악의 상태에서도 예삭을 완전히 악삭할 수 있어야 하며, 악삭력은 끄는 밧줄위의 미끄럼마찰한 계력의 3배이상이고 끄는 밧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삭제 <1986.12.9>
4. 1줄의 끄는 밧줄이 절단되어도 다른 끄는 밧줄에 의하여 운반기구를 이동하 할수 있는 악삭장치를 구비할 것.
5. 악삭장치는 2줄이상의 끄는 밧줄에 대하여 2중이상의 다른 방식의 악삭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삭기중 1개이상의 악삭기는 운반기구의 동요등에 의하여 악삭력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정류장중 1개이상의 정류장에는 운반기구의 악삭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의 끄는 밧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악삭장치의 이상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7. 1운반기구의 2악삭장치가 동시에 끄는 밧줄이음부분을 악삭하지 아니하도록 끄는 밧줄을 설치할 것.
8. 정류장에는 운반기구를 밀어낼 때에 끄는 밧줄을 완전히 악삭하기 위한 반악삭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악삭장치가 반악삭하거나 1줄의 끄는 밧줄만을 악삭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운전이 정지되는 장치를 갖출 것.
9. 정류장에는 운반기구가 도착된 때에 악삭장치를 완전히 방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전이 정지되는 장치를 갖출 것.
Array
11. 정류장에는 교대발차연동장치를 설치할 것.
12. 정류장에는 악삭장치가 끄는 밧줄을 악삭할 수 있도록 운반기구를 끄는 밧줄과 같은 속도로 주행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13. 정류장에는 운반기구가 도착한 때에 후속반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역주방지장치를 갖출 것.
14. 모든 운반기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
15. 운반기구에는 외부에서 식별하기 쉬운 곳에 비상용 표지등을 설치할 것.
제38조의2 (단선 자순동환식삭도)
①1줄의 매다는 밧줄(끄는 밧줄의 기능을 겸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고 운반기구가 정류장에서 자동적으로 악삭하거나 방삭하는 삭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매다는 밧줄을 지주위에 고정시키는 장치에는 밧줄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매다는 밧줄이 이탈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운전이 정지되는 장치를 갖출 것
2. 악삭장치는 2개를 사용하여 1개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도 다른 1개는 독립하여 운반기구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을 것
3. 정류장에는 운반기구를 밀어낼 때에 매다는 밧줄을 안전히 악삭하기 위한 반악삭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악삭장치가 완전히 악삭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운전이 정지되는 장치를 갖출 것
②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정류장 설비) 보통 삭도의 정류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등 여객의 승강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운전속도) 보통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매초 8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삭도의 높이) 특수삭도의 매다는 밧줄(끄는 밧줄의 기능을 겸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반기구의 하단의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을 제외한 지역에서 그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추락등에 대비하여 운반기구의 진행방향에 따라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제42조 (매다는 밧줄의 구배) 특수삭도의 매다는 밧줄의 구배는 수평면으로부터 30도(밧줄의 구배ㆍ지름의 변화에 자동적으로 조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악삭력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악삭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40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43조 (지표면) 특수삭도의 매다는 밧줄의 중심선의 양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5미터의 점을 이어서 얻은 사각형을 투영하는 지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구조물의 표면은 암석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한 평탄하게 고루어야 한다. <개정 1986.12.9>
제44조 (밧줄지지물과 사람과의 거리등<개정 1986.12.9>)
①특수삭도의 운반기구는 인접 건조물과 여객과의 거리가 0.5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기구와 지주와의 수평거리가 운반기구 높이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②특수삭도의 지주에는 밧줄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제45조 (반기의 구조)
①특수삭도의 운반기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2.4>
1.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일 것
2. 탄 사람이 용이하게 내릴 수 있는 구조일 것
3. 3인승이상의 운반기구는 각 좌석이 구분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손잡이등의 안전장치를 갖출 것
②특수삭도의 악삭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6.12.9>
1. 고정식인 경우에는 운반기구마다 2개(밧줄의 마모등에 의하여 그 직경이 감소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조일 수 있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1개)이상을 설치할 것.
2. 자동인 경우에는 자동식 또는 중추식의 레바악삭구조에 의한 것 또는 2개이상을 악삭하는 철안식의 것일 것.
제46조 (반악삭방지장치) 자동식 악삭장치를 사용하는 특수삭도에 있어서는 정류장에 반악삭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rray
제48조 (신호 및 통신시설)
①특수삭도의 정류장 감시소 및 감기 구동실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신호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 및 통신시설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삭도 종사원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수삭도의 정류장 및 권상기 운전실에는 위해가 발생한 때에 즉시 운전 또는 운전정지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③특수삭도중 야간에 운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운전속도) 특수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자동식 악삭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초 8미터, 고정식 악삭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초 3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준용규정) 제28조 내지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제37조제6호, 제38조(제10호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2(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특수삭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고정식 악삭장치를 사용하는 특수삭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0호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병용궤도의 구조) 병용궤도에 있어서 레일간의 전부와 좌우 각 610밀리미터는 그 궤도를 부설하는 도로의 노면과 동일한 구조로 하며, 레일면과 도로면은 고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전차주)
①도로에 건설하는 전차주는 측주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측주는 차도ㆍ보도의 구별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보도의 차도측에 이를 건설하여야 한다.
③중앙주식에 의한 전차주에는 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배수시설) 병용궤도에 있어서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공작물의 보호)
①궤도를 지하공작물과 교차 또는 접근하여 부설하므로 인하여 그 공작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궤도는 맨홀ㆍ제수판 기타 공작물의 조작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고 부설하여야 한다.
제55조 (곡선반지름<개정 1989.2.4>) 본선의 곡선반지름은 11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9.2.4>
제56조 (선로의 구배)
①본선의 구배는 1,000분의 40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곳에 있어서는 1,000분의 67까지 할 수 있다.
②정차장내의 본선의 구배는 1,000분의 10이하 이어야 한다.
제57조 (궤도 및 교량의 부담력) 궤도 및 교량의 각부는 차량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부담력이 있어야 한다.
제58조 (교량의 가설) 신설궤도의 교량으로서 교통이 빈번한 도로상 또는 수면상에 가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량의 전폭원 및 그 양측 각 300밀리미터이상에 걸쳐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궤도와 도로의 교각) 궤도와 도로의 평면교차의 교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도 및 주요한 지방도에 있어서는 45도이상,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30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0조 (횡단도 건설)
①횡단도는 궤도간의 전부 및 그 좌우 각 610밀리미터에 목석 기타 적당한 재료로 보판을 깔아야 하며, 도로면과 고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설궤도의 횡단도에는 경고표시를 설치하고 교통이 빈번한 곳에는 문호 기타 적당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신설궤도의 횡단도는 가능한한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안장치)
①선로가 본선에서 분기하거나 본선이 철도나 궤도와 평면교차하는 곳에 있어서는 적당한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신설궤도의 정차장으로서 차량교행을 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제62조 (제동기장치)
①차량에는 적당한 제동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동력차에는 수동제동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궤도에 있어서는 수동제동기 및 동력제동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제63조 (구조기등의 장치)
①차량에는 구조기ㆍ담란기ㆍ음향기 및 승무원간의 전호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객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 이외에 승객용 파수 및 차장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2량이상 연결하는 차량에는 탄성의 완충기 및 연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제64조 (조명설비) 객차 내에는 상당한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차륜 윤철의 폭) 차륜 윤철의 폭은 다음 각호의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궤간 1,067 밀리미터 및 1,435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105밀리미터이상 130밀리미터이하
2. 궤간 762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85밀리미터이상 115밀리미터이하
3. 주로 구레일을 사용하는 선로에 있어서는 75밀리미터이상 115밀리미터이하
제66조 (차륜윤연의 높이)
①차륜윤연의 높이는 윤철중앙의 답면으로부터 측정하여 항상 다음 각호의 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궤간 1,067밀리미터 및 1,435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22밀리미터이상 36밀리미터이하
2. 궤간 762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19밀리미터이상 30밀리미터이하
3. 주로 구레일을 사용하는 선로에 있어서는 13밀리미터이상 25밀리미터이하
②윤연의 두께는 윤철 중앙의 답면으로부터 10밀리미터 하위에서 측정하여 항상 다음 각호의 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궤간 1,067밀리미터 및 1,435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16밀리미터이상
2. 궤간 762밀리미터의 것에 있어서는 13밀리미터이상
3. 주로 구레일을 사용하는 선로에 있어서는 10밀리미터이상
제67조 (중기기관차의 장치) 중기기관차에는 다음 각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급수기ㆍ험수기 및 안전관 각 2개
2. 가용전 실용 최고가압을 특기한 험압기 각 1개
3. 연실에는 회분비산방지장치, 회상에는 분회방지장치
4. 화실측에는 내부확인 구멍
제68조 (전기기관차 및 전차의 장치) 전기기관차 및 전차에는 다음 각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 차단기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및 후부에 각각 제어장치
3. 가공선식의 경우에는 피뢰장치
4. 기관차의 산사장치
제69조 (객차내의 면적) 전차 및 객차내의 면적은 승객정원 1인에 대하여 평균 0.28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석 승객에 대하여 상당한 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0.18제곱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89.2.4>
제70조 (출입구의 문) 객차의 출입구의 문은 유효 개문폭이 최소 55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대의 유효장도 또한 같다.
제71조 (준용규정) 기동차에 관하여는 중기기관차 및 객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특별한 운전)
①삭도 또는 궤도의 운전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삭도 또는 궤도의 상황에 따라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운전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 (안전확보)
①삭도사업자는 관계 종사원의 지식 및 기능과 운전관계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삭도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삭도사업자는 운전속도ㆍ수송인원ㆍ수송톤수 기타 운전상황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고, 삭도의 안전도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 (운전자의 지식ㆍ기능등)
①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삭도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삭도사업자는 삭도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는 삭도운전 관계직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운전에 종사하는 직원 및 감시원은 삭도의 운전중 소정의 위치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6.12.9>
제75조 (운전속도)
①보통삭도는 그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줄이상의 매다는 밧줄이 있는 교주식삭도와 자동순환식삭도로서 탑승정원, 승강장의 길이ㆍ너비 및 탑승보조원의 상주와 안내원의 동승등을 참작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매초 8미터까지 운전할 수 있다. <개정 1989.2.4>
②특수삭도중 교주식 삭도의 경우에는 매초 2.5미터, 자동순환식삭도로서 자동식 악삭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초 5미터, 고정식악삭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초 1.5미터(스키장용의 경우에는 매초 2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 악삭장치를 사용하는 특수삭도로서 탑승정원, 승강장의 길이ㆍ너비 및 탑승보조원의 상주등을 참작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매초 8미터까지 운전할 수 있다. <개정 1989.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 삭도는 매초 2.5미터의 속도를 넘어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 (상호연락)
①보통삭도의 정류장ㆍ운반기구ㆍ감시소 및 권상기운전실 상호간에서는 정하여진 방법의 신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긴밀하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②특수삭도의 정류장ㆍ감시소 및 권상기운전실 상호간에는 정하여진 방식의 신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긴밀하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77조 (출발신호) 삭도를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출발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78조 (차장의 승무) 보통삭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반기구에 차장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86.12.9>
1. 운반기구의 최대 승차 인원이 15인이내인 때
2. 여객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탈출장치가 있는 때
3. 운반기구 외부에서 삭도종사 직원에 한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때
4. 운반기구의 하단이 지표면에서 30미터이하의 높이가 될 것
5. 운반기구에는 여객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비상용의 전화장치, 통보장치 및 수기를 가질 것
6. 일반의 경우 및 비상의 경우의 주의사항이 정류장 및 운반기구내에 게시되어 있을 것
7. 12세미만의 자 또는 60세이상의 자만을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제79조 (최대승차인원등)
①운반기구에는 그 최대승차인원 또는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여객을 승차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6.12.9>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승차인원이 표시된 운반기구에 12세미만의 소아를 태우거나 화물을 실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원 또는 중량마다 이를 승차인원의 1인으로 환산한다. <개정 1986.12.9>
1. 12세미만의 자에 있어서는 1.5인
2. 화물에 있어서는 그 중량 60킬로그램
제80조 (풍우시의 조치) 바람ㆍ눈ㆍ비 또는 안개등으로 인하여 삭도의 운전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삭도의 운행중지등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 (전락방지) 보통삭도의 운반기구를 출발시킬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고 시건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9>
제82조 (운반기구의 표지<개정 1986.12.9>) 야간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보통삭도의 운반기구의 식별이 곤란한 때에 운전할 경우에는 운반기구의 전부 및 후부의 표지등을 점등하여야 한다.<개정 1986.12.9>
제83조 (점검ㆍ정비등)
①삭도사업자는 매일 삭도를 사용하기 전에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상점검을 하고 1순환의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삭도사업자는 3월마다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 삭제 <1986.12.9>
제85조 (선로등의 안전) 선로 기타의 시설물은 항상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6조 (운전자의 지식ㆍ기능등)
①운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궤도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궤도사업자는 궤도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궤도운전 관계직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87조 (중연의 제한) 객차 또는 화차는 이를 3량이상 연결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 (차량의 거리확보) 운전중인 각 차량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9조 (운전속도) 차량의 운전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0조 (위험지대의 안전) 자동차ㆍ사람ㆍ마차등이 빈번히 왕래하는 장소 및 건널목에는 감시원을 두어야 하며, 차량속도를 감속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 (충돌방지)
①단선로에 있어서는 인접정차장간에 대항하여 동시에 차량을 운전하지 못한다.
②정차장에는 동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통신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92조 (정차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승강금지) 정차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여객을 승강시키거나 화물을 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3조 (동력차의 정비검사)
①기관차는 항상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ㆍ점검하여야 하며 적어도 1년 6개월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검사의 방법은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차량검사성적은 이를 차량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 (객ㆍ화차의 정비검사)
①객차 및 화차의 각 부분검사는 사용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를 실시하고 객차에 있어서는 적어도 1년마다, 화차에 있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중요한 부분을 분해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9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객차 및 화차의 정비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5조 (표기사항)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번호
3. 제작소의 명칭 및 제작 연월일
4. 객차에는 등급 및 승객의 정원
5. 화차에는 적재량
6. 최종검사 연월일
제97조 (신호의 원칙) 신호의 방식 및 이에 따른 운전수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신호
가. 방식
주간 : 적색 신호등 또는 적색기를 현시하거나 양수를 높이 든다.
야간 : 적색등을 현시하거나 백색등을 급히 흔든다.
나. 운전수칙 : 위험 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의 운전을 중지하고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의신호
가. 방식
주간 : 녹색신호등 또는 녹색기를 현시하거나 양수를 높이 들어 교차한다.
야간 : 명멸하는 녹색등을 현시한다.
나. 운전수칙 : 주의 신호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한다.
제98조 (차량의 야간표시) 야간에 운전하는 차량의 전부 및 후부에는 5백미터이상의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등을 달아야 한다.
제99조 (특별한 운송)
①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송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삭도 또는 궤도의 상황에 따라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운송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 (일반준칙)
①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안전ㆍ확실ㆍ신속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②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ㆍ화주 또는 공중에 대하여 공평ㆍ친절하게 하여야 한다.
③삭도 또는 궤도 사업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수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하주의 편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삭도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수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하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1조 (필요사항의 게시) 정류장 또는 정차장에는 운임ㆍ요금표ㆍ운행시각표ㆍ운송규칙 기타 운송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중의 열람을 공하여야 한다.
제102조 (이용자에 대한 해명) 삭도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이나 화물의 취급에 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해명하여야 한다.
제103조 (여객 또는 하주의 동의) 여객이나 하주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운송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규칙 및 운송약관에 정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 (승차권의 발행) 삭도사업자는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ㆍ요금을 수수한 때에는 승차권을 발행하여 여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차권에는 유효기간ㆍ구간ㆍ운임ㆍ요금액ㆍ발행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6조 (승차권의 유효기간) 승차권은 승차권에 기재한 유효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무효가 된다.
제107조 (운송책임의 시종) 삭도사업자는 여객을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함으로써 운송책임을 완료한다.
제108조 (운임ㆍ요금의 환불) 삭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여객으로부터 수수한 운임ㆍ요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삭도사업자가 삭도시설의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을 때
2. 여객의 사정으로 승차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승차권이 유효기간 이내일 때
제109조 (운송거절의 금지) 삭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여객이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일 때
2. 당해운송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요구 받은 때
3. 당해운송이 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할 때
4. 승객이 다음 각목의 1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
가. 화약류
나. 휘발유, 등유, 알콜, 이류화탄소 및 기타 인화성액체, 다만, 흡연용 라이터 및 소형 회중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 100그램을 초과하는 필름 기타 셀룰로이드(니트로세로즈를 주재로 하는 섬유류, 반제품등을 포함한다)
라. 황인ㆍ카바이트ㆍ금속나트리용 기타 발화성물질
마. 가성소오다ㆍ초산ㆍ유안ㆍ염산 기타 부식성물질
바. 고압가스
사. 크로로피린ㆍ메덜클로라이드ㆍ유체청산ㆍ크로로포룸ㆍ홀마린 기타 유독성가스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
아. 전지(건전지를 제외한다)
자. 기타 승객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할 때
제110조 (운송순서) 삭도사업자는 승차권의 발매순서에 따라 운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사고시의 조치)
①삭도사업자는 운송중 삭도시설의 고장, 사고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중단된 때에는 여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삭도사업자는 삭도시설의 사고 또는 천재ㆍ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수송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며, 유류품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