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