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궤도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
4. 궤도차량의 운행시간 및 이용현황 등 운행정보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운송종사자 중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②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