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ㆍ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