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영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