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군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및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