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및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법 제94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