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