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

제123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