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을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 한다.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Array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Array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호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1>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①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1>
⑤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1>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①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가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나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매자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의 판매기준통상이윤율 또는 제2항의 원가기준통상이윤율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과세연도 개시일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간ㆍ대상국제거래ㆍ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총리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ㆍ사업내용ㆍ조직 및 출자관계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6.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7.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②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사전승인된 기간의 만료전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①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승인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사전승인여부의 결정등)
①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3항의 기한내에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⑤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내용의 동의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상호합의 절차의 중단에 불구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사전승인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①거주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년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2. 거주자가 사전승인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국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거주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④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법 제6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반환계약을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로 할 것
2. 국외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당해 소득금액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까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날에 제1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이월익금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자산의 양도ㆍ매입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①법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자료제출기한 15일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세당국은 제1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자료제출기한 연장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ㆍ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관련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과세당국은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세당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세당국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자료를 제출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9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의하여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ㆍ보관할 것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1997ㆍ3ㆍ29>
1.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rray
②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⑤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업종별 배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배를 적용한다.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거나 제26조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Array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의2 (서식제출)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개정 1996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가 동 법인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적용배제지역"이라 한다)과 업종ㆍ회사형태 및 소득원천지등에 관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조건부 적용배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으로 본다.<개정 1996ㆍ12ㆍ31>
1. 삭제<1996ㆍ12ㆍ31>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3.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4.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5.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제2호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②특정외국법인이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는 때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6ㆍ12ㆍ31>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③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ㆍ12ㆍ31>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되 그 환율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등의 간접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6조의2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동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만, 동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중간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에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내국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중 이미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취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2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①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근거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등 관련서류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또는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배제지역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내국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또는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①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과세처분을 포함한다.
1.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2.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고자 하는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4. 총리령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5. 총리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③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매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상호 합의절차개시신청 및 진행현황(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의 진행현황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개시신청의 수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⑤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상호합의절차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①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구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결정기간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2. 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신청 및 진행상황과 관련된 서류
3.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사본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신청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사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ㆍ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이미 허용된 때에는 이를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Array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의 종결통보는 총리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에 의한다.
③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ㆍ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총리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것에 한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국가간 조세징수위탁요청서
2.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 및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서류
3. 납세의무자ㆍ연대납세의무자 및 제2차납세의무자의 국내외 재산보유현황 관련서류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조세징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세징수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ㆍ재산소유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현황
3. 조세채권 일실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기타 조세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징수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조세징수위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조세징수위탁의 처리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①재정경제원장관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징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징수의 위탁을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조세징수위탁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징수대상자에게 조세징수위탁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위탁받은 조세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결과등 조세징수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징수협조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
2. 제44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세징수협조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지 여부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협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조세징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징수의 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의 징수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하여 국고에 불입하고 그 계산내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결과를 징수경비 차감내역과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