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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