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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