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과 다르더라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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