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