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4.20,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지원 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