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