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