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