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제2조 (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제3조 (명칭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학교의 장)
①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전문대학에 학장을,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②총장ㆍ학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5조의2 (부총장)
①대학(강원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인을 두되, 교수로 겸보한다.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단과대학 등)
①대학에 별표 2의 범위안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산업대학에 별표 3의 범위안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에 별표 4의 범위안에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②대학 및 산업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④대학 및 산업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5.2.28>
⑤삭제 <2005.2.28>
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⑦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 (부속시설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고등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또는 학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2.28>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ㆍ학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총장 또는 학장은 부속시설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한다.
제8조 (부설학교)
①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금오공과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②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ㆍ처 및 실에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할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⑤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2.28>
제10조 삭제 <2004.3.5>
제11조 (금오공과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하부조직<개정 2003.2.24>)
①금오공과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에 총무과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부속시설에 두는 과를 포함한다)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2.24, 2004.10.29, 2006.2.28>
②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산업대학의 하부조직)
①산업대학에 사무국과 별표 6의2의 범위안에서 처ㆍ실을 두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2005.2.28, 2006.2.28>
②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
③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ㆍ처 및 실에 별표 6의2의 범위 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8>
④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2.28, 2006.2.28, 2007.2.28>
⑤산업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9의 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신설 2005.2.28>
제13조 (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0의 범위안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②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전문대학의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1의 범위안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②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월정직책급 지급 등)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학비보조 등)
①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한국해양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⑤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⑥승선실습 기간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대학교ㆍ군산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ㆍ부경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2.28>
⑦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⑧한국재활복지대학의 학생중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2.2.4>
⑨삭제 <2004.12.30>
⑩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⑪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해사고등학교"라 한다)의 학생은 재학중 6월이상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사고등학교의 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학중 승선실습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⑫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4>
제17조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국악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제18조 (복무의무)
①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삭제 <2004.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0>
⑤삭제 <2004.12.30>
⑥국악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학비보조금의 상환)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국악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악고등학교장 및 해사고등학교장은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20조 (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한국철도대학은 건설교통부소관 예산,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②한국철도대학ㆍ국악고등학교ㆍ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제21조 (협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한국철도대학ㆍ국악고등학교ㆍ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제2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
2. 부설학교ㆍ부속시설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ㆍ대학원 및 부속시설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