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

제7조(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14, 2009.2.27, 2012.2.29, 2013.3.23, 2022.11.8, 2023.11.16>

②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9.2.27, 2009.9.3, 2023.11.16, 2024.3.12>

④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09.9.3, 2019.7.2, 2023.11.16>

⑤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4, 2009.2.27, 2009.9.3, 2023.11.16>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