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13조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2009.2.27, 2020.3.31, 2023.11.16>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