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13조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2009.2.27, 2020.3.31, 2023.11.16>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