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
제5조(학교의 장)
①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9.3, 2012.2.29, 2012.5.23, 2013.3.23, 2022.11.8>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9.3, 2019.7.2>
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