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
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2.27>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