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제 28210호 | 2017.07.26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회의의 소집 등)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자문회의의 의안(議案)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간사)

① 자문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분야별회의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회의의 위원을 해당 위원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야별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하 "분야별회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며, 분야별회의 위원장은 다른 분야별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분야별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간사 1명씩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제5조(전문위원)

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2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자문회의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자문회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는 전문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