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전문위원)

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