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심의회의의 안건의 부의 요구)

① 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ㆍ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안건을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