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문회의에 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2.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3.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4.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자신이 소속된 소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위원회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간사 1명씩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