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0.14,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지식재산처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및 기상청 차장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의 위원,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4>
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2022.6.28>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2호차목에 따른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ㆍ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에의 투자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같은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 및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1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한 관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3.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통계 등 경미한 안건으로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24. 그 밖에 의장이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