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홍보전략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8.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9.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관리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기획 및 매체 운영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의ㆍ지원
12.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교육통계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③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교육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ㆍ총괄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3.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6.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점검 및 평가
7.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8. 교육관련 분야의 정보 수집, 의제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9. 교육부 소관 친서민정책 총괄ㆍ관리
10. 교육부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11. 주요 정책 상황의 점검ㆍ관리
12. 교육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6.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의 현황 관리
7.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 총괄
10.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⑧ 교육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교육기본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4.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ㆍ평가 및 의제 발굴
5.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6. 교육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교육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8.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교육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10. 학교정보공시제 및 대학정보공시제의 운영
11. 사교육 관련 조사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12.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자료 수집ㆍ분석체계 구축
13. 통계 기반 교육정책ㆍ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학교교육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7>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2. 삭제 <2015.1.7>
3. 소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ㆍ실시ㆍ평가
4. 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비상대비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5.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6. 소관 국가위기관리 관련 비상대비의 종합ㆍ총괄
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8.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⑩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7>
1. 국제 교육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국제협력 총괄
3.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4.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5. 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추진
6.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국제연합(UN),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 과의 교육 관련 협력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과의 교육 관련 협력
10.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북미ㆍ중남미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 관련 장관급 협의체 운영 지원
11. 한ㆍ중ㆍ일 대학생교류프로그램(CAMPUS Asia) 및 학생교류 사업 추진
1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해외 홍보물 제작ㆍ보급
15. 국립국제교육원, 국제백신연구소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운영 지원
16.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7.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기획 및 총괄 관리
17의2.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민관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
18.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19.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 관련 교육서비스 선진화 및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20.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ㆍ지원
21. 국가 간 협정에 의한 학생교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2.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및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의 추진
23. 외국교육기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설립ㆍ폐쇄 승인
24. 외국인학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5. 우수교원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⑪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 정관승인 등 운영 지원
4. 재외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결산
5. 재외교육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
6. 재외교육기관 조사ㆍ검사
7.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등 지원
8. 재외교육기관 학사 및 운영 지원
9. 우수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의 운영
11.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2.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3. 한국어의 해외 보급 지원
14. 한글학교 지원
15.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민원조사담당관 및 사학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ㆍ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5.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6. 부내 일상감사의 처리
7.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민원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
3.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
7.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사립대학ㆍ법인에 대한 감사
2. 사립대학ㆍ법인에 대한 행정감사 기법 개발 및 개선
3. 회계 검토를 통한 사립대학ㆍ법인의 회계 운영 지원
4. 사립대학ㆍ법인의 자체감사제도 시행 지원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장 및 교육과정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학교정책실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교육과정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정책관 및 학생복지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ㆍ공교육진흥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복지연수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과서정책과ㆍ교육과정운영과ㆍ인성체육예술교육과ㆍ학생복지정책과ㆍ학교생활문화과ㆍ학생건강정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11.30>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4.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5.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6.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7.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9. 초ㆍ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운영 지원
9의2. 국립대학 부설학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0. 초ㆍ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12.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지원
14.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15.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에 관한 사항
16. 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18.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ㆍ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20.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20의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학교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4. 삭제 <2015.1.7>
5. 삭제 <2015.1.7>
6.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7.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8.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
9. 학교 단위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
10.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11.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학부모 연수 지원
12. 학부모 상담 활성화 지원
13.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
14. 학부모 지원정책의 성과분석
15. 좋은 학교 박람회 기획ㆍ추진
16. 학부모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17.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8.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초ㆍ중등교원의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원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5. 초ㆍ중등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결과 활용 및 평가 방법의 개발
7.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8.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9.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0.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1. 교원 신규임용 시험ㆍ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12. 교권향상ㆍ교원예우 및 초ㆍ중등학교 여성 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교원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⑦ 교원복지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ㆍ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3.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4. 교직과정의 설치ㆍ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5.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ㆍ시행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8.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 교원양성ㆍ연수기관 평가
1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1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14.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갈등 관리
15.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17.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8.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⑧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2015.11.30>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5.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포럼 운영
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8.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의 수립ㆍ시행
9.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
10. 교육과정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및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ㆍ확산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12.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3.9.17>
14.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초ㆍ중등학교 과학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18. 과학 분야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0. 삭제 <2015.7.21>
21. 삭제 <2015.7.21>
22. 삭제 <2015.7.21>
2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체험ㆍ탐구ㆍ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24. 영어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영어교사 능력발전 등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영어회화전문강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삭제 <2015.11.30>
29. 영어수업 혁신을 위한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지원
30.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 방과후 영어교육 운영 지원
31. 방학 중 영어캠프, 화상강의 지원 등 영어교육 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TaLK) 사업의 운영
33. 영어체험교실, 전용교실 등 영어 교육환경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3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출제자 및 평가자의 양성ㆍ활용, 채점, 분석 등 지원
3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인터넷기반시스템 및 시험장 구축ㆍ활용 지원
37. 제2외국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지원
38.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⑨ 교과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2015.7.21, 2015.11.20>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역사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은 제외한다)
2. 교과용도서(역사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의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3.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5.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ㆍ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국정도서의 편찬, 검정도서의 검정 및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8.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위임ㆍ위탁기관의 관리 및 지원
9. 삭제 <2015.7.21>
10.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11.20>
12.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13. 삭제 <2015.11.20>
14. 삭제 <2015.11.20>
15.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ㆍ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문화교류센터)의 운영 지원
16. 삭제 <2015.11.20>
17. 삭제 <2015.11.20>
⑩ 교육과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창의적 교육 운영을 위한 시ㆍ도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4. 창의적 교육 관련 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5. 창의체험자원지도(CRM)의 개발 및 운영
6.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7.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ㆍ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ㆍ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9.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10.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1.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2.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ㆍ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정보공유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ㆍ연계 사업 추진
13.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 도서관에 대한 지원
15. 초ㆍ중등학생 환경 및 녹색성장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삭제 <2015.7.21>
17.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총괄
18. 학교 재정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
19. 교과교실제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총괄
20. 학교성적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학교 상담 지원
22. 중앙교수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활동 지원
23.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의 운영 지원
24.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력
25.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26.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결과자료 관리 및 분석
2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도입 및 운영
3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3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제공ㆍ분석
33.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향상 지원
34. 삭제 <2015.1.7>
35. 삭제 <2015.1.7>
36. 삭제 <2015.1.7>
37. 삭제 <2015.1.7>
38. 삭제 <2015.1.7>
⑪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7.21>
1.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시ㆍ도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4. 인성교육 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5. 학교체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6.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스포츠강사 지원
7.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9.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11. 예술고등학교ㆍ예술중점학교ㆍ예술교육선도학교ㆍ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 영재교육 지원
13. 삭제 <2015.7.21>
14. 삭제 <2015.7.21>
⑫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7.21>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6.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8. 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9.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0.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1.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ㆍ지원
13. 도서ㆍ벽지 교육기관의 지정ㆍ해제
14. 초ㆍ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15.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1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1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9.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20. 초ㆍ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21.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22.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23. 학교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규칙의 제정ㆍ개정 지원
⑬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7.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운영 지원
8.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9. 인터넷 문화ㆍ윤리에 관한 사항
10.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1.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13.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15.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6. 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8.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ㆍ평가
19.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20.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21.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2. 학교문화 및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및 나라사랑 교육 추진
24. 중ㆍ고등학생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25.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6. 범부처 민주시민교육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27. 초ㆍ중등학생의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8.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29. 삭제 <2013.9.17>
⑭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학생 건강증진ㆍ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학생 건강검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3. 학생비만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대책의 수립ㆍ시행
4. 학교 감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생자살예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의 관리ㆍ지원
8. 학생 정신보건 관련 연구 지원
9. 학교 보건교육(성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의 영양 및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13.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운영 지원
14.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
17.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
19.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20. 삭제 <2015.7.21>
21.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2.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15.1.7>
24. 삭제 <2015.1.7>
25. 삭제 <2015.1.7>
⑮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의 수립ㆍ시행
3.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5.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및 지원
6.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ㆍ육성
7. 초등돌봄교실 및 온종일 돌봄교실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8. 주 5일 수업제 운영 지원
9. 교육 기부(寄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장학재단 등 비영리교육법인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성화
11.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2. 시ㆍ도별 교육기부 운영 상담 지원
제7조(대학정책실)
① 대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대학정책실에 대학정책과ㆍ대학평가과ㆍ대입제도과ㆍ사립대학제도과ㆍ산학협력정책과ㆍ지역대학육성과ㆍ전문대학정책과ㆍ취업창업교육지원과ㆍ학술진흥과ㆍ대학재정과ㆍ대학학사제도과 및 대학장학과를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1.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 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 고등교육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5.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ㆍ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ㆍ조교 제도 개선
7. 대학교원의 임용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7의2.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 총괄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9. 대학 행정제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삭제 <2015.7.21>
1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2.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국립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14.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5.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후속조치 추진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16.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18. 국립대학 교원정원 배정 등에 관한 사항
19. 국립대학 교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대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23.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24.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
2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26. 그 밖에 대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 구조개혁 법령ㆍ제도 입안 및 운영
3.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대학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ㆍ지원
4. 대학 구조개혁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5. 삭제 <2015.1.7>
6.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7.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ㆍ운영
8. 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
9.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관련 대학의 역량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대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기획ㆍ총괄
2. 대입간소화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ㆍ운영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사전방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ㆍ운영 및 개선
9.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 구축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13. 공정성확보시스템 등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ㆍ지원
17. 대학입학 자율역량 기반조성사업 추진
18.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ㆍ분석
⑦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21>
1. 사립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립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
5.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
7.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10. 사립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2의2. 사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13. 사립대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5.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ㆍ해촉 및 운영 지원
17.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정상화 지원
⑧ 산학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학연 협력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4.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5. 학연(學硏)교수 및 학연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운영 지원
7. 산학연 협력 EXPO 개최 지원
8.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10.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시행
11.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12. 산학협동재단의 운영 지원
13. 산학연협력 중점연구소 지원
14. 산학연협력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15. 산학연협력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6.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ㆍ지원
⑨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지역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역대학 및 학과ㆍ학부의 특성화 추진
4.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기획
5. 지역 인재(人才)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및 지역 정주(定住) 지원
6. 대학 일부의 산업단지 내 이전 인가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문대학원의 육성 지원
8. 지역 특성과 연계한 석사ㆍ박사 인력의 양성 지원
9.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력
10.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대학 교원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11. 지역대학 백서 발간
12. 지역대학과 지역기업(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ㆍ연계에 관한 사항
13. 지역선도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4. 산학연 간 공동연구 지원
⑩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전문대학 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및 체제 개편
3.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지원
4.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
7. 국립 전문대학 총장 임용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9. 학생정원 조정대상 전문대학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확인
10.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1.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성과평가 및 상담 추진
15.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16.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17.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의 육성
1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19.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20. 전문대학 특성화 및 수연연한 다양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⑪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
2. 대학생 취업 지원 관련 교육부 소관 재정지원사업의 추진
3. 교육부 소관 대학 졸업자의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교육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
5.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5의2. 대학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창업교육센터 운영 지원
5의3.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6. 교육 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7의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8. 교육부 소관 취업지원 사업의 연계ㆍ조정
8의2.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9. 교육부 소관 대학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0. 대학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대학생 해외취업 활성화 지원
12. 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및 해외인턴십 운영 지원
13.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및 국내외 봉사 등 국내외 인력 교류사업의 추진
14.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15.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16.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⑫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3.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및 대학 간접비 운영 지원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6.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지원
7. 인문사회ㆍ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인문사회ㆍ이공 분야 학술지원사업 총괄 기획ㆍ추진
9. 인문사회ㆍ이공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추진
10. 인문사회ㆍ이공 분야 간 융복합 연구의 육성ㆍ지원
11.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추진
12. 이공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여학생의 이공 분야 교육 및 진출 지원
14.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ㆍ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ㆍ분석
15.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6.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17. 특수자료 취급기관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
18. 연구윤리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기획ㆍ추진
19.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21. 한국학 진흥 정책ㆍ사업의 기획ㆍ추진
22.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고전번역원의 육성ㆍ지원
23. 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2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25.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26.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⑬ 대학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ㆍ확충ㆍ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3.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4. 삭제 <2015.1.7>
5.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6.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의 기획ㆍ추진
6의2.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사후 관리
7. 글로벌 석ㆍ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추진
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후관리
10.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기획ㆍ추진
11.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삭제 <2015.1.7>
13. 한국형 온라인대중강좌(K-MOOC) 구축ㆍ운영
14.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⑭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의 수립ㆍ시행
3.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6.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ㆍ개선
7. 약학대학의 학사제도 운영ㆍ개선
8.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9.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
13.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 추진
14. 신성장 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지원 사업 추진
15.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16. 전문지식서비스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7.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미래전망 및 정보에 관한 사항
18.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관련 대학원의 역량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⑮ 대학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의 구축ㆍ운영
4.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5.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7.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1. 학자금대출계정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학자금대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4.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ㆍ관리
16.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17.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및 관리
18.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9.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등록금 감액ㆍ면제ㆍ반환ㆍ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제8조(지방교육지원국)
①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지원국에 지방교육자치과ㆍ지방교육재정과ㆍ유아교육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지방교육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 제도 개선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개편
5. 지방교육행정기관 분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13.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4. 시ㆍ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5. 시ㆍ도교육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시ㆍ도교육청 평가 시행 및 결과 활용
17.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8.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지방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1.30>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ㆍ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 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9.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1. 학교회계 예ㆍ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6.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ㆍ결산 통계의 분석
18.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9.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1.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5.11.30>
⑥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관련 교류ㆍ협력
8. 유치원 급식ㆍ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12. 유치원 평가 지원
13.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
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5. 유치원 신설ㆍ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유치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ㆍ공립 유치원장 임기제도 및 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치원정보공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 장애영아 교육 지원
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6.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7.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ㆍ지원
8.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9.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11.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12.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13. 특수학교의 학교기업 설치ㆍ운영 지원
1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6.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 지원
17.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8.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 지원
19.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제9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ㆍ인재직무능력정책과ㆍ진로교육정책과 및 직업교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7.21>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4.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전공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6.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7. 문자해득교육 실시 및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8. 생애주기ㆍ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9.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3. 평생교육 관련 시설ㆍ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14.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7. 학교ㆍ시민단체ㆍ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8.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19.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지원
20.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1.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학원 교습 등 신고포상금제도,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및 학원 중점관리구역 제도의 운영 지원
23. 시ㆍ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교육부 소관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지원
25.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6.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체제 개편, 학사 관리 및 학습관 운영 지원
28.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인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재개발 관련 수요조사, 의제 발굴, 기획ㆍ조정 및 정책 확산
3.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ㆍ군 인적자원개발,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및 무형문화재ㆍ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 총괄
7. 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인재포럼의 운영
8.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9.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의 운영
11.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
1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4.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15.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6.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7.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18. 일ㆍ교육훈련ㆍ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제도 관련 연구 지원
⑥ 진로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초ㆍ중등학생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3. 대상별ㆍ학교단계별 진로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교원에 대한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5. 진로정보센터 및 진로상담사이트 운영 지원
6.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7.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9. 진로교육지표 체계화 및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0.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지원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⑦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3. 고등기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5.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인턴십에 관한 사항
6.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7. 거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8. 특성화고등학교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9.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산학협력 조정ㆍ중개자 운영 및 1사(社) 1교(校) 협약 체결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ㆍ시행
13.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1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및 교육과정 등 개편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인증제에 관한 사항
17. 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원ㆍ학생 역량강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 및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센터 운영 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1.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2. 전국단위 기능경진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연구대회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집 발간
23. 정부부처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24.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개발ㆍ운영
제10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교육안전정보국에 학교안전총괄과ㆍ교육시설과ㆍ교육정보화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 <개정 2015.1.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국민안전처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부내 안전관리,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학교 교육환경 보호 업무 총괄
17. 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7의2.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그 밖에 교육안전정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각급 학교 시설사업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8. 초ㆍ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ㆍ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2.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13.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 수립ㆍ시행
14.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교육정보정책 총괄ㆍ조정
2. 교육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6.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및 교육부 보안관제센터 운영
7.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제공
11.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3.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4. 대학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지원
15.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제ㆍ개정
17.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
19. 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ㆍ분석
20.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 조사ㆍ처리
22.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23.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4.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및 부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5. 부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업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6. 부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⑦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2015.7.21>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터넷TV(IPTV) 활용 교육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이러닝 인프라ㆍ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4. 우수 수업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지원
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ㆍ국제세미나 등 총괄ㆍ지원
7. 교육정보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8.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의 지원
9.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0.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13.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지원
14.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5.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및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15의2. 사이버 학습 운영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6.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사이버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설치, 전환 인가 및 정원 조정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대학의 학사 및 입학 관련 제도 개선
20.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21.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지원
22. 아세안 협력대학 이러닝센터 운영 지원 및 한ㆍ아세안 국가 간 공동활용 이러닝시스템 표준화ㆍ관리
23.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공동활용 지원
24.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제11조(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ㆍ역사진흥실 및 역사교과서편수실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1.20>
③ 기획협력실장ㆍ사료조사실장ㆍ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역사교과서편수실장은 서기관ㆍ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0>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삭제 <2013.9.17>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5.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6. 삭제 <2013.9.17>
7. 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0.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국내외 사료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정리ㆍ등록ㆍ공개ㆍ보존ㆍ복원ㆍ수탁 및 관리
3. 간행물의 심의ㆍ보급
4. 삭제 <2013.9.17>
5. 전자사료관의 구축ㆍ운영
6.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7.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ㆍ정리
9. 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10. 삭제 <2013.9.17>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한국사 관련 연구ㆍ편찬ㆍ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2. 사료의 연구ㆍ편찬 및 사료학의 연구ㆍ보급
3. 한국사의 시대별ㆍ주제별 연구ㆍ편찬
4. 재외동포사 연구편찬
5.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6. 한국사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7.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8. 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간행 등 관리
9.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0. 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11. 한국사 사료의 국제적 보급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역사 관련 교과용도서 검정ㆍ연구 및 관련 교재의 편찬
2. 교원 대상의 역사 직무연수과정, 공무원 대상의 역사 전문교육과정 및 사료 해독 관련 연수과정 등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과정의 운영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4. 삭제 <2013.9.17>
5. 삭제 <2013.9.17>
6. 삭제 <2013.9.17>
⑧ 역사교과서편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0>
1. 역사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2.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
3. 역사 교과서 편찬준거 자료 연구ㆍ개발
4. 역사 교과용도서의 수정ㆍ보완 업무 지원
5. 역사 교과용도서의 연구ㆍ보조교재 개발 등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연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연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ㆍ방호
10. 그 밖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시행
3. 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5. 특수교육 학술ㆍ홍보 업무 총괄
6.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7.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8. 장애 영아ㆍ유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의 개발ㆍ시행
4. 연수교재의 편찬
5. 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6. 연수생의 생활지도ㆍ합숙배정 및 교수활동의 지원
7.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8.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교육복지정보지원센터의 운영
2. 교수ㆍ학습용 콘텐츠 개발
3. 보조공학기기 개발ㆍ보급
4. 특수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
5. 학술정보관 및 전산실의 운영
6.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7.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6. 일반직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7.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8. 교육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0.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총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12.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13.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4. 그 밖에 중앙교육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6. 교육연수기관 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
2. 관인 관리
3. 인사업무
4. 복무관리
5. 복리후생
6. 문서관리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8. 민원업무
9. 물품 관리
10. 국유재산 관리
11.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업무
12. 비상대비업무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연수원 정보화 업무
15.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공동활용
16. 연수경비의 산정
17. 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에 관한 사항
18. 연수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20.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의 운영
21.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22.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그 밖의 인사 업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 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8.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서의 작성
10.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1.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7>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29>
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4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4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사편찬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7>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0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서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7>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학생건강정책과장,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정책과장 및 교육통계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5.11.30>